회 칙
原州李氏 大宗會 會則 |
제 1 장 : 總 則 |
제1조 (명칭) 본회의 名稱은 “原州李氏 大宗會”(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民族文化의 뿌리와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先祖의 빛난 얼을 본받아 나의 표석으로 삼고 後代에 남기
도록 하며, 會員 상호간의 세대를 견고히 하고 道德倫理的 사상을 고양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主 事務所는 光州廣域市에 둔다.
제4조 (사업) 本會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事業을 수행한다.
① 宗中의 우수성 확보와 홍보 ② 宗中의 고유한 미풍을 진작 시키는 사업
③ 先祖의 빛난 얼을 되살리는 사업 ④ 뿌리 찾기 운동 저변 확대
⑤ 기타 본회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 會 員 |
제5조 (자격) 본회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會員資格은 원주이씨(始祖 : 申佑) 後孫에 한한다.
② 본회 會員중 대종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 파문중의 代表 및 任員은 당연히 대종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除名 및 脫退) 본회의 會員으로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명한다.
① 본회의 名譽를 훼손시키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회원이 死亡했을 경우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會員은 본회의 모든 行事에 참여할 權利와 義務를 가짐과 동시에, 본회의 會則을 준수하고 본회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한다.
제 3 장 : 任 員 |
제8조 (운영) 본회의 運營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① 고 문 : 약간명 ② 명예회장 : 1명
③ 회 장 : 1명 ④ 부 회 장 : 3명 (경원군, 강릉공파, 판도판서공)
⑤ 감 사 : 2명 ⑥ 사무국장 : 1명
⑦ 재 무 : 1명 ⑧ 이 사 : 20인 이내(경원군파, 강릉공파, 판도판서공파에 각 6명씩 배정)
제9조 (임무) 임원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본회의 運營을 총괄 한다.
② 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하고, 會長 유고시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③ 본회 顧問 및 名譽會長은 본 회의 運營에 대해 諮問을 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④ 監査는 본회의 業務와 會計 사무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감사를 한다.
1. 定期監査는 연1회 정기총회 직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 로 작성하여 定期總會에 報告해야 한다.
2. 隨時監査는 특정의 사안에 대하여, 會長의 要請 또는 監査의 職 權으로 실시하며, 그 結果를 회장에게 報告해야 한다.
⑤ 事務局長은 회장의 指示를 받아 제반업무를 집행 한다.
⑥ 財務은 본회의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및 會計業務를 담당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 任員의 選出은 다음과 같다.
① 會長 및 監査는 임원회에서 지명 선출 후, 定期總會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副會長은 각 파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각파에서 추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事務局長, 財務는 會長이 任命한다.
④ 名譽會長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⑤ 顧問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理事는 各派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본 회의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解任할 수 있다.
①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본 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② 임원으로서 能力이나 資質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 (임기) 모든 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缺員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 會 議 |
제13조 (회의구성) 본회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任員會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로 구성한다.
② 각 회의 개최 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는 권한을 委任받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 (정기총회) 定期總會는 매년 1회로 하고 10월 3일 단제 후 개최 한다. (필요에 따라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① 會則의 變更에 관한 追認사항 ②任員 任免에 관한 사항
③ 監事 보고 ④ 豫算 編成 안
⑤ 본 회의 運營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회원 15인 이상이 요구시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회) 임원회의는 년 1회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이사 5인 이상이 요구 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1. 會則 變更에 관한 사항 2. 行事 및 事業計劃에 관한 사항
3. 豫算, 決算에 관한 사항 4. 總會 및 臨時總會에서 委任받은 사항
5. 본 회 運營에 관한 사항 6. 기타 時急을 요하는 사항
제17조 (의결정족수) 각종 會議 시 議決定足數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 의결은 이사 절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에서 과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8조 (議決除斥事由) 會長 또는 會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금전 및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제19조 (회의록) 각 종 회의에 관하여서는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 資産 및 會計 |
제20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회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財産으로 한다.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본회를 위해 집행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10월1일 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 補 則 |
제22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規定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 등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 7 장: 附 則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 11. 17. 회칙 制定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