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原州李氏 大宗會 會


1 : 總 則

1(명칭) 본회의 名稱原州李氏 大宗會”(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民族文化의 뿌리와 傳統繼承 發展시키고 先祖의 빛난 얼을 본받아 나의 표석으로 삼고 後代에 남기

             도록 하며, 會員 상호간의 세대를 견고히 하고 德倫理的 사상을 고양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3(사무소) 본회의 主 事務所光州廣域市에 둔다.

4(사업) 本會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事業을 수행한다.

① 宗中의 우수성 확보와 홍보                ② 宗中의 고유한 미풍을 진작 시키는 사업

先祖의 빛난 얼을 되살리는 사업            뿌리 찾기 운동 저변 확대

기타 본회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장 : 會  員 

5(자격) 본회 會員資格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會員資格은 원주이씨(始祖 : 申佑) 後孫에 한한다.

    ② 본회 會員중 대종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 파문중의 代表 任員은 당연히 대종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除名 脫退) 본회의 會員으로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명한다.

 ① 본회의 名譽를 훼손시키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회원이 死亡했을 경우

7(권리와 의무) 본회의 會員은 본회의 모든 行事에 참여할 權利義務를 가짐과 동시에, 본회의 會則을 준수하고 본회의 發展努力하여야

                      한다.

제 장 : 任  員

8(운영) 본회의 運營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① 고 문 : 약간명             ② 명예회장 : 1

회 장 : 1명                 부 회 장 : 3(경원군, 강릉공파, 판도판서공)

 감 사 : 2명                사무국장 : 1

재 무 : 1명                ⑧ 이 사 : 20인 이내(경원군파, 강릉공파, 판도판서공파에 각 6명씩 배정)

9(임무) 임원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본회의 運營을 총괄 한다.

② 副會長 회장을 보좌하고, 會長 유고시 그 직무를 代行한다.

본회 顧問 名譽會長은 본 회의 運營에 대해 諮問을 할 수 있다, 의결권은 없다.

監査는 본회의 業務會計 사무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감사를 한다.

1. 定期監査는 연1회 정기총회 직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 로 작성하여 定期總會報告해야 한다.

2. 隨時監査는 특정의 사안에 대하여, 會長要請 또는 監査職 權으로 실시하며, 結果를 회장에게 報告해야 한다.

事務局長은 회장의 指示 받아 제반업무를 집행 한다.

財務은 본회의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및 會計業務를 담당 한다.

10(임원의 선출) 본회 任員選出은 다음과 같다.

會長 監査는 임원회에서 지명 선출 후, 定期總會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副會長은 각 파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각파에서 추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事務局長, 財務會長任命한다.

名譽會長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顧問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理事各派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11(임원의 해임) 본 회의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解任할 수 있다.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본 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임원으로서 能力이나 資質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12(임기) 모든 임원의 任期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缺員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장 : 會  議

13(회의구성) 본회의 會議定期總會, 臨時總會, 任員會로 구분한.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로 구성한다.

각 회의 개최 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는 권한을 委任받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14(정기총회) 定期總會는 매년 1회로 하고 103일 단제 후 개최 한다. (필요에 따라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會則變更에 관한 追認사항               任員 任免에 관한 사항

 監事 보고                                  ④ 豫算 編成

 본 회의 運營에 필요한 사항 등

15(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회원 15인 이상이 요구시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임원회) 임원회의는 년 1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이사 5인 이상이 요구 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

                  을 심의 의결한다.

1. 會則 變更에 관한 사항                         2. 行事 事業計劃에 관한 사항

3. 豫算, 決算에 관한 사항                        4. 總會 臨時總會에서 委任받은 사항

5. 본 회 運營에 관한 사항                        6. 기타 時急을 요하는 사항

17(의결정족수) 각종 會議 議決定足數는 다음과 같다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 의결은 이사 절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항에서 과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18(議決除斥事由) 會長 또는 會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금전 및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19(회의록) 각 종 회의에 관하여서는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장 : 資産 및 會計

20(자산) 본 회의 자산은 회원으로부터 기부 받은 財産으로 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본회를 위해 집행한다.

21(회계연도) 본 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101일 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장 : 補  則

 제22(준용규정) 본 회칙에 規定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 등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 장: 附  則

1(시행일) 이 회칙은 2017. 11. 17. 회칙 制定된 날부터 시행한다